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,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30, 2022.8.24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30, 2022.8.24.
[질의내용]
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(법인령§70①(2), 이하‘특례배제 규정’)되는데,
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,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(‘미지급이자’)의 손금 여부
(제1안)‘특례배제 규정’적용(→손금불산입)
(제2안)‘특례배제 규정’적용 제외(→손금산입)
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
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’21.
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
(특수관계인)
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
<
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
>
| ․차입금 :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․이자(지급) : 연4.6%,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(’22. 5. 31., ’23. 5. 31.) ․차입일 : ’21. 6. 1. ․원금상환일 : ’23. 5. 31. |
2. 질의요지
○
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,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
초과
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,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
(‘미지급이자’)의 손금 해당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
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
【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2.19, 2009.2.4, 2009.12.31, 2019.2.12, 2021.2.17>
1.
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: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
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(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, 선수입이자
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할 때
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
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
으로 한다.
2.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: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
에
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할
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
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
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
【이자소득의 수입시기】
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6.12.31, 1997.12.31, 1998.12.31, 2001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7.2.28, 2009.2.4, 2010.2.18, 2012.2.2, 2013.2.15, 2015.2.3>
1.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: 약정에 따른 상환일. 다만,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
2.
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
할인액 : 그 지급을 받은 날
3.
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
할인액 : 약정에 의한 지급일
4.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:
가.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
나.
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.
다.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
라.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
마.
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
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
5. 통지예금의 이자 : 인출일
6. 삭제 <2007.2.28>
7.
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: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
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. 다만,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
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.
8.
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: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. 다만,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.
9.
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: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
추가이익의 지급일. 다만,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
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
전입된 날로 한다.
9의
2. 비영업대금의 이익 :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. 다만, 이자지급일의
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.
10.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: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
11.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: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